한나라-민노 갈등, 최악으로 심화
일심회-방북 놓고 서로 윤리위 제소 경고
북한을 방문 중인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만경대 방문 은폐' 논란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색깔론 공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이 전현직 당직자들의 간첩단 사건 연루보도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소속 의원들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민노당은 국민정서에 반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유일한 방북 이유가 북핵실험을 저지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언행 중에 북핵실험을 제지하는 발언을 북측에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럼에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민노당 간부들의 여러가지 언행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순 민노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의 무지와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음해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고 황 사무총장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했다.
우선 '면책특권 발언'에 대해 이 공보부대표는 "헌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으로 이는 의원의 발언, 표결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 내 징계와 정치적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이 북핵실험을 제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공보부대표는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의 활동을 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음해하려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노당 방북단은 11월 1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공식회담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의 제안문에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핵시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권영길 의원단 대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심각한 것은 지금 그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고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이 전현직 당직자들의 간첩단 사건 연루보도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소속 의원들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민노당은 국민정서에 반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유일한 방북 이유가 북핵실험을 저지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언행 중에 북핵실험을 제지하는 발언을 북측에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럼에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민노당 간부들의 여러가지 언행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순 민노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의 무지와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음해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고 황 사무총장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했다.
우선 '면책특권 발언'에 대해 이 공보부대표는 "헌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으로 이는 의원의 발언, 표결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 내 징계와 정치적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이 북핵실험을 제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공보부대표는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의 활동을 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음해하려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노당 방북단은 11월 1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공식회담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의 제안문에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핵시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권영길 의원단 대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심각한 것은 지금 그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고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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