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통신위 법률안 입법예고 수용거부 파문
"직무상 독립 보장 안해 방송 독립성.공익성.공공성 훼손"
방송위원회가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이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방통융합을 둘러싼 갈등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언련 "사실상 방송위를 정통부에 흡수통합"
방송위원회는 8일 제62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조정실의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은 물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위원 구성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소관업무를 독임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케 함으로써 합의제기관의 기본적 운영원리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두지 않고, 사무조직을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 밑에 두도록 하는 것도 합의제 기관 운영원리와 맞지 않으며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화 함으로써 행정관료 일반이 방송행정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기관임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위원의 직무 수행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법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융합추진위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 10여 명은 방통융합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방송ㆍ통신 공익성을 파탄내는 국무조정실 법안을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민언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법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방송통신위는 사실상 독임제 부처와 다를 바 없어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우정 업무까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위를 정통부에 흡수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 논평에서 “정통부가 방송위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나오게 된 점은 철저히 반성되고, 시정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정통부가 ‘산업논리’에 편향되어 왔음을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이 야기할 결과는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며 “방송통신통합기구를 빨리 구성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융추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민주적 방식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기구통합 및 그에 병행해야 하는 법제적 조치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 "사실상 방송위를 정통부에 흡수통합"
방송위원회는 8일 제62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조정실의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은 물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위원 구성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소관업무를 독임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케 함으로써 합의제기관의 기본적 운영원리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두지 않고, 사무조직을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 밑에 두도록 하는 것도 합의제 기관 운영원리와 맞지 않으며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화 함으로써 행정관료 일반이 방송행정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기관임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위원의 직무 수행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법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융합추진위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 10여 명은 방통융합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방송ㆍ통신 공익성을 파탄내는 국무조정실 법안을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민언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법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방송통신위는 사실상 독임제 부처와 다를 바 없어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우정 업무까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위를 정통부에 흡수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 논평에서 “정통부가 방송위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나오게 된 점은 철저히 반성되고, 시정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정통부가 ‘산업논리’에 편향되어 왔음을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이 야기할 결과는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며 “방송통신통합기구를 빨리 구성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융추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민주적 방식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기구통합 및 그에 병행해야 하는 법제적 조치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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