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한만수, 세금 2억 탈루 시도 의혹"
"최장 6년~최소 2년 지나 늑장 납부"
2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2억여원의 소득세를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납부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천950여만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천8백여만원은 2011년 7월에야 납부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형태였다"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롸 홀동하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세법전문가"라며 "세법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요청안 및 실시계획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탈루 시도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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