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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한미FTA 이면합의 검증할 청문회 열 것”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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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한미FTA 이면합의 검증할 청문회 열 것”


25일 기자회견 “양국 정부 서명 하면, 곧바로 국정조사권 발동”

입력 :2007-05-25 11:03:00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자료사진) ⓒ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재중 기자] 한미FTA 협정문이 25일 전격 공개되면서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을 기망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협정문 이외의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공개된 협정문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권)가 1회로 제한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역외가공지역 선정에 있어 노동·환경 분야의 ‘국제규범’을 준수키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되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글로 작성된 협정문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한글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수준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며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을 끝마치는 6월말 이후에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청문회를 개최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지.

때문에 그는 “일단 6월 말 이전에는 통외통위에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시켜 공청회를 열어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후에 국회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25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1300쪽 분량의 한미FTA 협정문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협정문 본문과 확약서, 부속서, 부속서한은 물론 280쪽 분량의 해설 자료와 30여 쪽 분량의 용어설명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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