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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한계"

모자보건법14조
조회: 704

第14條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①醫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本人과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同意를 얻어 人工姙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다.
1.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碍나 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2.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3. 强姦 또는 準强姦에 의하여 姙娠된 경우
4.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姙娠된 경우
5. 姙娠의 지속이 保健醫學的 이유로 母體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第1項의 경우에 配偶者의 死亡·失踪·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만으로 그 手術을 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경우에 本人 또는 配偶者가 心身障碍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로,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때에는 扶養義務者의 同意로 각각 그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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