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창중 막말 방송 <채널A>에 과태료 1500만원
윤창중, 대선때 야권후보들 원색 비난
방통위는 앞서 작년 대선기간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에 출연해 야권 대선후보들에게 막말을 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제재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더티한 작당", "이정희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안철수는 젖비린내 난다" 등의 막말을 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채널A>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고도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모두 '구두 경고'했다고 소명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3건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100조2항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채널A>가 이 규정 도입한 이후 최초로 위반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 3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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