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종편,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단독보도
심상정 "국회에 삼성 최고경영진 부르거나 청문회 추진"
<JTBC 뉴스9>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110쪽 분량의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집중보도했다. <JTBC>는 톱 뉴스를 비롯해 5건의 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JTBC> 보도부문사장인 손석희 진행자는 오프닝멘트를 통해 "1위 기업인 삼성에는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 즉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의 경영을 실현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 뒤에는 무노조 전략이 갖는 그늘도 있어왔습니다"라며 "오늘 집중보도할 내용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내용을 문건으로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할지가 주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라며 문건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6개월 뒤에 삼성에서 만들어진 문건의 제목은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으로, 110쪽 분량의 이 문건은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문제 인력을 분류해 밀착 관리하고 비위 사실을 채증해 노조 가담 시 징계하라는 내용도 있다. 또한 문건에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알박기 노조, 이른바 어용 노조의 존재도 등장한다. 삼성그룹 내에 서류 상으로 설립된 4개사의 노조가 있다는 것.
이 문건은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에게 비노조 경영의 우월성을 전달하라고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를 설립할 위험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사전에 비위 사실을 채증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평소 근태가 불량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 정밀 채증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으며,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 단순 가담자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고도 했다.
문건은 노조 와해를 위해 개인 정보까지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한 계열사의 경우 문제 인력에 대해 취향이나, 사내 지인, 자산, 주량 등을 담은 '100과 사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노조 활동에 맞설 사내 조직까지 키울 계획도 세웠다. 이른바 '사내 건전 인력'으로, 사업장마다 적정 인원을 선발해 조합 활동 방해와 회사에 우호적 여론 조성, 유사시 외부세력 침투 방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긴다는 것.
삼성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명단을 관리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라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관심은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시행됐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건에는 구체적인 삼성 계열사 사례가 등장한다. 최근 회사와 노조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에버랜드"라며 삼성그룹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상황을 전했다.
2011년 7월,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이 만든 '삼성 노조.' 문건에서도 해당 노조가 주목할 사례로 등장한다.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한달 전 회사측은 '불온 문서'를 발견해 대응을 시작, 회사에 우호적인 이른바 '친사 노조'를 직원 노조에 앞질러 만들었다. 당시 개정 노동법에 따라 뒤에 생긴 직원들의 노조는 2년간 단체교섭을 못 한다는 것을 이용한 셈.
그러면서 회사측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모씨를 징계 해고하고 조합원은 김모씨를 정직 조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잇따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걸 회사가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김씨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손석희 진행자는 이어 심상정 의원과의 단독인터뷰를 했다.
심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는 노조 탄압 사례나 계열사의 노무 관리 문건은 나왔으나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총체적으로 담은 것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말이 백과사전이지 사찰 보고서다. 그동안 판례를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파악은 업무 범위에 한정하게 돼 있다. 그걸 넘으면 위법이다. 사생활 보호나 개인 정보 보호는 헌법상 권리다. 음주량, 자산, 개인 취향(에 대한 채증)은 법을 넘어선 것이다. 자산은 회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줄 의무도 없다. 신용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취득 과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성을 열거했다.
심 의원은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선언된 지 10년이 넘었다. 삼성은 시장 권력의 정점에 있다. 시대정신으로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삼성의 변화 없이는 어렵다"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에 삼성 최고위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하는 방법이든지 안 되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밖에 노동부나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 측은 <JTBC>에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대해 삼성이 만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불필요한 경영을 지속해왔다"고 밝히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쟁기업인 애플, 구글 등도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건의 취지가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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