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전 사장에게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부당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지금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사장이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총 2억7천91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이유로 2008년 8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됐으나 지난해 배임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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