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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정연주 전 사장에게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부당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지금 지급하라"

법원이 3일 KBS에게 부당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사장이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총 2억7천91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이유로 2008년 8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됐으나 지난해 배임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거시기

    판결도 첨 거시기합니다.
    kbs가 왜?
    내 쫓은 쥐가 배상해야한다고 봅니당~

  • 2 0
    구상권

    김비서가 배상하고 이 돈을 이명박이한테 구상권 행사한다면 수신료 인상 한번 생각해볼 용의 있음...ㅋㅋ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테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

  • 2 0
    존 나라

    인초니가 장관하는 나라........

  • 3 1
    해괴한 판결

    해임이 불법이 아니라면 임금과 퇴직금을 주라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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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완장 유인초니 구상

    완장 유인초니가 다 배상해야겠구먼.
    하긴 재산이 140 여억원이데 2억8천은 껍값이지.
    복잡하게 하지마라 인초나 뭔말인줄 알겠지?

  • 1 0
    ㄴㄴㄴㄴ

    김승일 한국호텔 예약자는 타이항공사 박경희
    <화제의책> 신성국.김종대..두 신부가 쓴 , KAL858 파헤친 '전두환과 헤로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12.03 17:51:55

  • 6 0
    잘알쥐?

    배상을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라...누구에게...그건 너희들이 잘알쥐?~~~^&^

  • 15 0
    원흉 쥐바기.

    배상하기전에
    쥐바기
    잡아들여
    콩밥부터 처먹이는것 우선이여..

  • 17 0
    사법부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말로만 3권분립
    실제론 행정부 독재
    니미럴...

  • 24 1
    박근혜대통령 하야,

    박근혜대통령 하야,탄핵에 공감하시는분은 찬성을눌러주세요

  • 12 2
    몽키

    역시 대를 이어 군대 안가야 해. 같은 패거리들이 너무 많다 ㅋㅋ

  • 1 22
    구석기

    그돈으로 손자도 미국시민만들어라. 그럼 양키아들둔 좌우빨 거물들이 팍팍 밀어준다 코드가 같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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