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석래 효성회장 구속영장 기각
고령에다가 건강 상태 고려해 영장 기각 결정
법원이 19일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이같이 결정하며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이 고령인 데다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악화로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셈.
검찰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0시55분께 귀가하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시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이같이 결정하며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이 고령인 데다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악화로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셈.
검찰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0시55분께 귀가하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시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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