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MBC, 신경민에게 2천만원 배상하라"
신경민 "거짓보도 주도한 김장겸은 보도국장으로 승진"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막말을 했다고 비난방송한 MBC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MBC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19일 밤 트위터를 통해 "2012년 가을 제가 막말했다고 거짓보도한 MBC에 대한 2심소송에서 승소해 (MBC가) 보도흉기임을 입증"이라며 항소심 승소 사실을 알렸다.
신 의원은 이어 "개인적 원은 풀었지만 MBC는 잊혀진 존재로 마음 무겁습니다"라며 "거짓보도 주도한 김장겸 정치부장은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듯이 좋은 인물들 사라진 게 슬픈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MBC측에 신경민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원심에서 기각됐던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때 6회에 걸쳐서 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MBC측이 신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 역시 신 의원 손을 들어주었다.
MBC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19일 밤 트위터를 통해 "2012년 가을 제가 막말했다고 거짓보도한 MBC에 대한 2심소송에서 승소해 (MBC가) 보도흉기임을 입증"이라며 항소심 승소 사실을 알렸다.
신 의원은 이어 "개인적 원은 풀었지만 MBC는 잊혀진 존재로 마음 무겁습니다"라며 "거짓보도 주도한 김장겸 정치부장은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듯이 좋은 인물들 사라진 게 슬픈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MBC측에 신경민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원심에서 기각됐던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때 6회에 걸쳐서 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MBC측이 신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 역시 신 의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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