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적 60분'의 천안함 의혹 제기에 대한 징계는 부당"
3년만에 방통위에 경고처분 취소 판결 내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KBS가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월 24일 원고(KBS)에 대해 한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KBS는 2010년 11월 17일 '추적 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두달전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뤘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KB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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