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새정치 "MBC의 이상호 기자 재징계 추진, 치졸하다"

"해직기간 황동을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MBC 사측이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해고 기간 중에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측의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사측을 질타했다.

한정우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이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의미"라면서 "부당해고로 고통을 줬으면서도 해직 기간의 활동에 대해서 또 다시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꾸짖었다.

그는 "MBC 사측이 해야할 일은 이상호 기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재징계 절차 철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111

    새정치가 mbc가업경영에 최대주주냐
    -
    기업경영에 관여하게
    최소한 10%이상의 주식을 갖고잇는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