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에 또 '정직 6개월' 중징계
이상호 "더 때려다오", 노조 "사실상의 해고 연장"
MBC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상호 기자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를 확정한 사실을 4일 발표했다.
사측은 "인사위 개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해고가 과도한 조치였을뿐 이 기자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종전 해고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기자를 중징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는 이에 성명을 통해 "사측이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것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해고자에게 할 짓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자,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고 사측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재심을 요구했다.
이상호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대선직전 NLL 관련 김정남 인터뷰 추진사실을 폭로한 걸 문제삼아 해고했던 MBC, 이번엔 정직6개월을 때렸다"면서 "누구도 공정보도를 위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더 때려다오. 국민의 알권리가 매장 당한 시대, 기자는 더 맞아야 하기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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