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명예훼손으로 조응천 의원 고소
실수 자인한 조응천 사과에도 고소
MBC는 이날 조 의원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유포해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가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튿날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성추행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MBC는 고소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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