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법 19개월만에 국회통과
박근혜 도입 주장이래 ‘육영재단-최연희 사건’까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5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토록 하는 이른바 ‘전자팔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 발의 19개월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표시절 교섭단체 연설 통해 ‘전자팔찌법’ 필요성 언급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5인 공동발의로 지난 2005년 7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전자팔찌법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자팔찌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5년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후 당론 차원에서 진행됐던 법안이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지역투어에서도 당시 자신이 전자팔찌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음을 강조하곤 한다.
당시 쉽사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자팔찌법안은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을 겪으며 입법 과정에 진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말 못할 고민도 뒤이어 터져나왔다.
법안 발의 한달도 채 안된 2005년 8월, 박 전 대표가 이사장을 지낸 육영재단 국토순례단의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 더욱이 박 전 대표의 여동생 근령씨가 피해 학부모들에게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 파문은 더욱 컸다.
당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박근혜 대표는 성범죄 근절 위해 전자팔찌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는데, 육영재단에서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지 닷새가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 말이 없다”며 “일반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아동성추행사건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대로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박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박 대표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팔찌 제도까지 언급하는 등 성폭력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 박 대표가 정작 자신이 있었던 육영재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전자팔찌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한나라당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이었다.
두 번째 시련은 뜻하지 않게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고있던 최연희 의원으로부터 터져나왔다. 지난 해 2월 24일 밤, <동아일보>와 한나라당 지도부간 술자리에서 최 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
즉각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등의 고공폭격이 시작됐고, 급기야 네티즌들 또한 “전자팔찌를 채워둬야 할 정당은 한나라당”이라며 “가장 먼저 팔찌를 채울 주인공은 최연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사흘전 박 전 대표는 당 최고위를 주재하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을 한나라당이 작년 7월부터 계속 통과시키려고 애썼지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전자팔찌법안이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을 강타하게 된 것. 결국 박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최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두고두고 한나라당의 오명으로 기록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드디어 전자팔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상습적 성범죄자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해서도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날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자팔찌를 가장 먼저 차야 할 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 선명함을 한나라당은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표시절 교섭단체 연설 통해 ‘전자팔찌법’ 필요성 언급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5인 공동발의로 지난 2005년 7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전자팔찌법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자팔찌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5년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후 당론 차원에서 진행됐던 법안이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지역투어에서도 당시 자신이 전자팔찌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음을 강조하곤 한다.
당시 쉽사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자팔찌법안은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을 겪으며 입법 과정에 진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말 못할 고민도 뒤이어 터져나왔다.
법안 발의 한달도 채 안된 2005년 8월, 박 전 대표가 이사장을 지낸 육영재단 국토순례단의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 더욱이 박 전 대표의 여동생 근령씨가 피해 학부모들에게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 파문은 더욱 컸다.
당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박근혜 대표는 성범죄 근절 위해 전자팔찌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는데, 육영재단에서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지 닷새가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 말이 없다”며 “일반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아동성추행사건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대로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박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박 대표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팔찌 제도까지 언급하는 등 성폭력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 박 대표가 정작 자신이 있었던 육영재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전자팔찌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한나라당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이었다.
두 번째 시련은 뜻하지 않게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고있던 최연희 의원으로부터 터져나왔다. 지난 해 2월 24일 밤, <동아일보>와 한나라당 지도부간 술자리에서 최 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
즉각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등의 고공폭격이 시작됐고, 급기야 네티즌들 또한 “전자팔찌를 채워둬야 할 정당은 한나라당”이라며 “가장 먼저 팔찌를 채울 주인공은 최연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사흘전 박 전 대표는 당 최고위를 주재하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을 한나라당이 작년 7월부터 계속 통과시키려고 애썼지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전자팔찌법안이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을 강타하게 된 것. 결국 박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최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두고두고 한나라당의 오명으로 기록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드디어 전자팔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상습적 성범죄자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해서도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날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자팔찌를 가장 먼저 차야 할 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 선명함을 한나라당은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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