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카카오 패닉
김범수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 의도 없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김 위원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자산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간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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