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자동차-유전자수입에 독소조항 있어"
한미FTA 타결안 문제점 지적하며 전문공개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 가운데 자동차 부분에서 독소조항인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삽입돼 협상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 때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 절차 생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재천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때문에 자동차 협상성과 백지화될 수도"
최재천 민생정치준비모임 의원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협상단 내부의 ‘한미 FTA 연장 협상계획’ 문건을 입수했다"며 "정부는 협상이 연기됐던 31일 상징적 의미의 관세철폐를 얻어내기 위해 독소조항인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를 제안했으나, 정부의 발표에는 관세부분은 언급된 반면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과 표준현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일반 분쟁해결절차보다 중재기간이 절반 이상 짧아 일주일에 불과한 기간에 개선해야 한다"며 "위반 판정 때 관세혜택을 폐지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은 자동차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림으로써 기존에 얻었다고 주장하는 성과를 무위로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최악의 경우 우리는 관세혜택과 80여가지의 기술표준을 양보하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협상단은 ▲자동차 신속 분쟁 해결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그 영향을 추계할 것 ▲가장 중요한 협상내용인만큼 이면합의의 내용을 공개할 것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과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현안’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위해성 검사 생략은 美기업 이익과 아이들 건강 맞바꾼 것”
또한 최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LMO 수입시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 일부 LMO 위해성 평가 절차 생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 재개에 이어 LMO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고 수입시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태계의 교란과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제적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이 관련 법률이 발효할 때는 그 이전에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방침은 흐지부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최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이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자국업계의 요구와 닿아있다"며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용, 시료용, 가공용으로 국내에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위해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은 자국의 LMO 수출 원활화를 위해 우리 국내법 규정완화를 요구했다"며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은 위험할지도 모르는 식품을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먹어야하며 안전검사를 생략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미국 기업의 이익과 아이들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단에 대해 ▲정부는 LMO 수입 시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둘러싼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전예방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제도를 포기했는지 밝힐 것 ▲이 조항을 이면합의로 진행했는지, 자유무역협정문과는 별도의 문서형태로 추진 중이라는 내부제보가 있는데 이면합의의 내용인지 밝힐 것 ▲섬유분야의 관세인하를 위해 LMO에 대한 수입을 허가했는지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최재천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때문에 자동차 협상성과 백지화될 수도"
최재천 민생정치준비모임 의원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협상단 내부의 ‘한미 FTA 연장 협상계획’ 문건을 입수했다"며 "정부는 협상이 연기됐던 31일 상징적 의미의 관세철폐를 얻어내기 위해 독소조항인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를 제안했으나, 정부의 발표에는 관세부분은 언급된 반면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과 표준현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일반 분쟁해결절차보다 중재기간이 절반 이상 짧아 일주일에 불과한 기간에 개선해야 한다"며 "위반 판정 때 관세혜택을 폐지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은 자동차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림으로써 기존에 얻었다고 주장하는 성과를 무위로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최악의 경우 우리는 관세혜택과 80여가지의 기술표준을 양보하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협상단은 ▲자동차 신속 분쟁 해결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그 영향을 추계할 것 ▲가장 중요한 협상내용인만큼 이면합의의 내용을 공개할 것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과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현안’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위해성 검사 생략은 美기업 이익과 아이들 건강 맞바꾼 것”
또한 최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LMO 수입시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 일부 LMO 위해성 평가 절차 생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 재개에 이어 LMO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고 수입시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태계의 교란과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제적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이 관련 법률이 발효할 때는 그 이전에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방침은 흐지부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최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이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자국업계의 요구와 닿아있다"며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용, 시료용, 가공용으로 국내에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위해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은 자국의 LMO 수출 원활화를 위해 우리 국내법 규정완화를 요구했다"며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은 위험할지도 모르는 식품을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먹어야하며 안전검사를 생략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미국 기업의 이익과 아이들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단에 대해 ▲정부는 LMO 수입 시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둘러싼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전예방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제도를 포기했는지 밝힐 것 ▲이 조항을 이면합의로 진행했는지, 자유무역협정문과는 별도의 문서형태로 추진 중이라는 내부제보가 있는데 이면합의의 내용인지 밝힐 것 ▲섬유분야의 관세인하를 위해 LMO에 대한 수입을 허가했는지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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