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대차, 공익신고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국민권익위 결정 수용할지 여부 주목
권익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17일 결정문을 현대차에 통고했다.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복직 조치를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측에서 엔진, 고압펌프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하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현대차는 결정문을 통고받으면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거나,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해 현대차의 대응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익신고자 권익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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