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도 증거인멸 현장에 함께 있었다"
CCTV에 그대로 찍혀...경찰은 사실 공개하지 않아 은폐의혹
2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여선웅 강남구의원과 함께 '강남구청 증거인멸' 사건 과정을 역으로 추적한 결과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관리하는 서버실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증거인멸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 과장에 의해 수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 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다. 신 구청장이 서버실에 들어갈 때 A 과장이 문을 열어주고 인솔하는 장면도 찍혔다.
이후 신 구청장은 A 과장이 서버에 접근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동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신 구청장이 A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은 일부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당초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이라며 지시를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문제의 CCTV영상자료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했으나 경찰은 'A 과장이 혼자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찍혔다'고만 밝히고 신 구청장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축소수사 의혹을 낳고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경찰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신 구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신 구청장이 등장한 CCTV를 확보하고도 A씨만 단독 범행이라며 불구속 입건했다. 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그대로 뒀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 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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