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도 '소년법 개정' 찬성
정치권에 소년법 개정 움직임 확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6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따른 소년법 개정 여론에 동참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년법은 개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폐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진도가 나갔다고 본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선 안된다”며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의 소년법을 너무 고민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며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 해도 집단폭행, 흉기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위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및 소년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더 큰 범죄를 부르는 현상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행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질 경우 최대 20년의 유기징형을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8일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년법은 개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폐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진도가 나갔다고 본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선 안된다”며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의 소년법을 너무 고민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며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 해도 집단폭행, 흉기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위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및 소년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더 큰 범죄를 부르는 현상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행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질 경우 최대 20년의 유기징형을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8일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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