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월간조선>-조갑제 상대 소송 승소
법원 "<한겨레>에 2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한겨레>가 9일 <월간조선>과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9일 한겨레신문사가 "한겨레를 친북ㆍ좌익 성향으로 음해하고 광고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월간조선>과 조갑제 대표 등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월간조선>측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을 그대로 인용, "<한겨레>가 국영기업체의 광고 수주와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떤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겨레>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 박모 전 1차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권씨ㆍ박씨 등이 함께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문제의 문건이 당시 언론대책 조직이던 `광화문팀'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1년 4월의 <월간조선> 보도로, 당시 <월간조선>은 ‘특종, 안기부작성 한겨레종합분석문건 입수-한겨레신문은 노동신문 서울지국’라는 기사를 통해 1997년 안기부가 작성했다는 문건을 상세 보도했다. 당시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은 한겨레신문종합분석, 한겨레신문의 국익저해 보도실태 및 문제점, 한겨레기사와 북한신문방송보도내용비교, 이와 관련된 첨가자료 이렇게 4부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월간조선>이 이를 전제하자, <한겨레>는 <월간조선>과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9일 한겨레신문사가 "한겨레를 친북ㆍ좌익 성향으로 음해하고 광고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월간조선>과 조갑제 대표 등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월간조선>측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을 그대로 인용, "<한겨레>가 국영기업체의 광고 수주와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떤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겨레>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 박모 전 1차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권씨ㆍ박씨 등이 함께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문제의 문건이 당시 언론대책 조직이던 `광화문팀'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1년 4월의 <월간조선> 보도로, 당시 <월간조선>은 ‘특종, 안기부작성 한겨레종합분석문건 입수-한겨레신문은 노동신문 서울지국’라는 기사를 통해 1997년 안기부가 작성했다는 문건을 상세 보도했다. 당시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은 한겨레신문종합분석, 한겨레신문의 국익저해 보도실태 및 문제점, 한겨레기사와 북한신문방송보도내용비교, 이와 관련된 첨가자료 이렇게 4부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월간조선>이 이를 전제하자, <한겨레>는 <월간조선>과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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