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안'에 여야4당 공조 삐그덕
공수처 권한 약화-공수처장 임명도 큰 차이. 평화당 반대도 변수
바른미래당이 29일 독자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논의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안'은 앞서 여야4당이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내용을 달리한다.
우선 판검사-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도로 한 민주당 안과는 달리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소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하며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요컨대 기소심의위가 반대하면 기소를 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장 선출 방식과 공수처 인사권도 민주당 안과는 다르다.
민주당 안은 처장의 경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지명이 가능한 것.
반면에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지명하되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야간 완전한 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의 일방적 지명이 불가능하다.
수사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은희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라며 "민주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안은 이밖에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국한해, 특정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다.
이같은 '권은희 안'은 당초 여야4당이 합의한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공수처 권한이 축소되고 공수처장 임명도 여야 동의를 얻을 때만 가능해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가 민주평화당은 권은희 안을 별도로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처리는 예기치 못한 바른미래당의 막판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논의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안'은 앞서 여야4당이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내용을 달리한다.
우선 판검사-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도로 한 민주당 안과는 달리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소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하며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요컨대 기소심의위가 반대하면 기소를 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장 선출 방식과 공수처 인사권도 민주당 안과는 다르다.
민주당 안은 처장의 경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지명이 가능한 것.
반면에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지명하되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야간 완전한 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의 일방적 지명이 불가능하다.
수사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은희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라며 "민주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안은 이밖에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국한해, 특정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다.
이같은 '권은희 안'은 당초 여야4당이 합의한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공수처 권한이 축소되고 공수처장 임명도 여야 동의를 얻을 때만 가능해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가 민주평화당은 권은희 안을 별도로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처리는 예기치 못한 바른미래당의 막판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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