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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LKe뱅크 '외국인대표'는 유령"

<주간동아>, 이명박후보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의혹 제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김경준과 공동설립한 문제의 LKe뱅크의 외국인 대표이사와 이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이라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박근혜 진영이 1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대대적 검증 총공세에 나섰다.

7월 첫째날부터 한나라당 대선경쟁의 사활을 가를 '7월 전쟁'이 거세게 불붙은 모양새다.

<주간동아> "LKe뱅크 외국인 대표-이사 허위인물, 이명박 책임 불가피"

<주간동아> 최신호(7월10일자)는 이명박 후보의 법정대리인 김백준 씨가 옵셔널벤쳐스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미국 LA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근거로, "2001년 4월과 6월 LKe뱅크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외국인들이 허위 인물(fake director)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또 "BBK투자자문의 김경준 전 대표와의 소송이 늦어진 것도 LKe뱅크의 이사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실질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후보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주간동아>가 제기한 또다른 문제는 김백준씨가 LKe뱅크 이사로 취임한 2004년 10월 29일 당시 공기업 겸직 의혹. 이 후보가 같은해 10월 7일 이미 김 씨를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LKe뱅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 제 61조를 위반했다고 잡지는 지적하고 있다.

LKe뱅크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각각 공동출자하며 각자의 이니셜을 따 이름을 지은 회사다.

7월 첫째날 이명박 후보에 대해 새로운 LKe뱅크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박근혜측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박근혜 선대위의 유승민 의원은 1일 <주간동아>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조금 더 취재를 해본 결과, 허위 인물('fake director')라는 말은 LKe뱅크 이사를 맡았던 김백준씨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미국 법원이 김 씨의 진술을 듣고 서류에 넣은 것"이라고 보완설명한 뒤, "김 씨가 (가짜이사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형법 288조) 조항에 따라 실정법에 위반된다"며 이 전시장이 형법을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형법 228조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이런 의혹이 맞다면 실정법 위반이며, 당연히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 후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해명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울러 LKe뱅크의 비서로 일했던 이진영 씨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유 총괄단장은 "2000년 5월~2002년 1월까지 주가 조작과 투자등록 신청서 허위작성, 해외계좌 송금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며 LKe뱅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왜 이 전시장은 자기회사에 손해를 끼친 해고를 안 했느냐"고 반문한 뒤, "해고나 고발은커녕 서울시장 선거캠프 홍보팀, 서울시장 비서를 거쳐 현재 이 후보 캠프 중책을 맡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측 "해도 해도 너무 해"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모든 검증은 검증위원회에서 질서 있게 또 철저하게 하자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BBK 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조사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고 있으니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혹이 있으면 검증위원회에 제출해 검증받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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