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7일부터 업무 재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CJ "폭력 재발해선 안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 65일째인 2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며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7일부터 택배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종료를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파업 중에 발생한 불법 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며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7일부터 택배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종료를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파업 중에 발생한 불법 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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