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74년 사법체제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 국민 심판할 것"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특히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며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임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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