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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 제명 사유 확인, 중차대한 비위"

한동수 “차명 주식거래 이해충돌 소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한 행위는 윤리 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판단했다”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계좌 주인인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복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복당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 자료로 기록의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 탈당 후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특칙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차명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된 종목이 AI 관련주였고,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 활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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