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노조법 개정 중단해야”
“법안 통과시 산업 생태계 붕괴될 것”
재계 원로인 손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