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 “현대차·현대제철의 손배소 취하 환영”
“노란봉투법으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종식”
민주당 환노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으로 쟁의행위를 위법으로 몰고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은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노조법 통과와 동시에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역사를 종식하고, 현장에 상생의 노사문화와 원·하청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계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0년·2013년·2023년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3억6800만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3일 2021년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요구한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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