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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3년 6개월 실형

추징금 7천9백47만원, 정산곤 전 부산청장 징역 4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27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금 7천9백41만원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뇌물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송된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정 전 부산청장의 뇌물공여 진술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재판부 전원 일치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하직원한테서 돈을 받은 전 전 청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뇌물”이라며 “권한이 큰 만큼 책임 또한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온갖 사유를 들어 적극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정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공직근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 문제된 금품이 내부인사로부터 교부된 것인 점, 수뢰후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을 그 절반으로 줄여 최하한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의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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