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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국교 민주당 당선자 구속

법원, 민주당의 무죄 주장에도 영장 발부

통합민주당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이 22일 오후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당선자는 전날 구속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당선자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당선자는 이밖에 에이치앤티의 자회사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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