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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수희 한나라 의원에 1년 구형

대선때 명예훼손 혐의로, 진의원 변론때 울먹이기도

검찰은 19일 지난 대선때 청와대 및 이명박 후보 전 비서관였던 김유찬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최정열 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철마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비방과 무조건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발언해 청와대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또 같은 달 17일 논평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의혹을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명박 후보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 씨에 대해 "박근혜 후보 캠프 측에서 김 씨의 사무실을 얻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 날 공판에는 진 의원과 함께 이명박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장광근 한나라당 당선자가 증인으로 나와 "대변인으로서는 그같은 정치적인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1시간 넘게 변론을 펼쳤으며, 진 의원의 대부격인 이재오 의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을 찾아 공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재오 의원은 검찰의 구형 직후 진 의원측 변호사를 만나 "나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고, 또다른 측근 정두언 의원 역시 같은 뜻을 변호인에게 전달했으나 이 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검찰의 구형 전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설움에 북받치는 듯 울먹여 두 차례나 변론이 끊기기도 했다.

장광근 의원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변인으로서 그같은 정치적인 사건은 비일비재하다"며 "그런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모두 법적으로 재단한다면 누가 나서서 대변인을 하겠나"라고 검찰 구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어차피 형사사건이라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다르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오지 않는 한 의원직 상실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6월 9일 내려진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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