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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여성 변호사도 방패로 가슴 찍어 연행"

변호사 신분 밝혔음에도 묵살하고 변호사 2명 강제연행

1일 새벽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 과정에 경찰이 신분을 밝힌 민변 변호사도 강제연행하고 이 과정에 여성 민변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변은 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하였다. 경찰은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에 220여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연행하였다"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까지 연행하였다가 6시간 만에야 석방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그간 촛불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활동을 벌여왔다"며 "그런데 경찰은 6월 1일 새벽 오전 5시30분경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연행을 하면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민변 변호사들도 함께 연행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변은 "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연행 당시 이들이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며 "게다가 경찰은 이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며 경찰의 야만적 진압을 질타했다.

민변은 이어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들을 석방하였다. 스스로 연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라며 "민변은 경찰의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이 물대포까지 쏘아대며 무차별 연행과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4 41
    화난 시민

    어이 밑에 1번 또 /라/ 이 새 /캬
    민주 사회에서 원래 데모는 합법이다.
    공부나 좀 하고 와라.
    한날당 알바들은 원래 그리 무식하냐?

  • 18 17
    헉...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나보다.
    "거리적 거리는 거 있으면 다 찍어!"
    그러다가 국민한테 찍힌다.

  • 46 23
    기가 막혀서

    요아래 1번 글쓴 놈
    머리에 아무리 든 것이 없어도 그렇지...
    완존 어리석은 놈이네

  • 47 23
    무사

    기사 좀 정확히 읽어라...
    변호사가 데모했다고 했니?
    빙신아...

  • 20 56
    숭미주사파

    변호사는 데모해도 무죄냐?
    변호사는 몇십억 탈세해도
    봐준다고 이것들이 배가 불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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