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파문' 임헌조, 선거법 위반 기소
"이명박 대통령돼야" 기도회 연 뉴라이트 간부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9일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처장은 작년 11월 6일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중심 단합이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를 비난하는 등 작년 7월∼11월 7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에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 등을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 처장은 최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맥도날드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맥도날드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기도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뉴라이트기독교연합 송성익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총장은 작년 12월 10일 서울 재향군인회관에서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진홍 목사가 "2년 반 전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 장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등 목회자 4명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처장은 작년 11월 6일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중심 단합이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를 비난하는 등 작년 7월∼11월 7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에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 등을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 처장은 최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맥도날드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맥도날드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기도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뉴라이트기독교연합 송성익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총장은 작년 12월 10일 서울 재향군인회관에서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진홍 목사가 "2년 반 전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 장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등 목회자 4명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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