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첫 당선무효자, 성북구청장
법원 벌금 1백50만원, 당선무효자 잇따를듯
5ㆍ31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첫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준 것과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선거 역사상 불법ㆍ탈법 선거 시비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도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경우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들은 서씨외에도 많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준 것과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선거 역사상 불법ㆍ탈법 선거 시비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도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경우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들은 서씨외에도 많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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