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학교급식법 등 5개법 처리합의
로스쿨법, 국방개혁법 등은 제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처리 합의 법안은 급식법과 수능 부정학생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 제주 자치경찰법이다.
6월 국회서 5개 법만 처리 합의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로스쿨 관련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가 힘들게 됐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회기 연장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당대표 경선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심야회담에 이어 29일 오전에도 회담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 중 5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이는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에 의한 대체입법인 의료법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돼 있지 않아 상임위 처리절차를 거치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진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합의 도출 때까지 밤새 진통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밤 긴급 회동을 가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고등교육법 등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20개의 법안을 들고 나왔고, 이 중 급식법 등 민생법안외에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금산법, 국방개혁법, 사법개혁법, 형사소송법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은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이 요청한 법안의 처리는 할 수 없다"고 주장,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은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은 29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20개의 법안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소법 개정안, 제주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 관련법, 의료법 등 6개 법안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 관련법은 열린우리당이 거론도 하지 않는만큼 우리가 나설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민생법안의 연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비판 때문에 학교급식법 등 일부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학법과 민생법안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은 법안의 처리를 위해 회기연장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지도부 경선 때문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국회가 한나라당의 결재를 받아 입법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처참하고 기막히다"고 한탄했다.
민주당 "사학법 시행시기 내년 3월로 연기하자"
한편 7월 1일로 예정된 사학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사학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 신임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사학법이 시행되면 불복종 운동 등을 통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사학법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창 의원도 "민주당의 제안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연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면 과반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후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6월 국회서 5개 법만 처리 합의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로스쿨 관련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가 힘들게 됐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회기 연장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당대표 경선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심야회담에 이어 29일 오전에도 회담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 중 5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이는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에 의한 대체입법인 의료법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돼 있지 않아 상임위 처리절차를 거치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진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합의 도출 때까지 밤새 진통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밤 긴급 회동을 가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고등교육법 등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20개의 법안을 들고 나왔고, 이 중 급식법 등 민생법안외에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금산법, 국방개혁법, 사법개혁법, 형사소송법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은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이 요청한 법안의 처리는 할 수 없다"고 주장,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은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은 29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20개의 법안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소법 개정안, 제주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 관련법, 의료법 등 6개 법안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 관련법은 열린우리당이 거론도 하지 않는만큼 우리가 나설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민생법안의 연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비판 때문에 학교급식법 등 일부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학법과 민생법안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은 법안의 처리를 위해 회기연장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지도부 경선 때문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국회가 한나라당의 결재를 받아 입법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처참하고 기막히다"고 한탄했다.
민주당 "사학법 시행시기 내년 3월로 연기하자"
한편 7월 1일로 예정된 사학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사학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 신임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사학법이 시행되면 불복종 운동 등을 통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사학법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창 의원도 "민주당의 제안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연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면 과반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후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