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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선언' 이길준 의경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 이 의경 도주 우려 없다"

'촛불시위 진압'에 반발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길준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을 당혹케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2일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길준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 이경이 자진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2월 의경에 자원 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이경을 일단 소속 관서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돌려보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이 이경을 자체 징계하는 방법만에 징계 수단이 없어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7 5
    111

    이 기사에서
    서울북부지원 김용두 판사님 성함이 빠져서
    ......

  • 8 7
    3MB개색히

    ㅋㅋ / 니 엄마나 보내
    ㅋㅋㅋ

  • 4 7
    ㅋㅋ

    독도로 보내줘
    구로다가 환영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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