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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으로 김종원 구속영장 청구

'언니게이트', 단순 사기죄서 선거법 위반으로 발전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30억3천만원을 주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로비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1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공천되기 위해 올 2월5일과 25일, 3월7일 세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10억여원씩 30억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김 이사장을 단순 사기죄의 피해자로 취급해 야당등으로부터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종원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동시에 김옥희 씨에게도 구속 당시의 사기 혐의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김 이사장과 김씨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김옥희씨는 최근 청와대가 자신을 사기죄로 몰아가려 한다며 5년내 청와대에 복수를 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3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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