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집시법 위헌 신청
‘보석’ 석방된 안진걸 팀장, 서울지법에 신청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0일만인 11일 보석으로 풀려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이날 야간금지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 팀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오히려 야간 집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집시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정 이후 집회를 금지하거나 소음의 크기 등을 제한하는 등 덜 제한적이고 위헌적인 방법도 가능한데, 현행 집시법은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 팀장에 대해 “재판 진행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보증금 1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안 팀장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으며 가족과 참여연대 활동가 등 지인 2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안 팀장을 맞았다.
안 팀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오히려 야간 집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집시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정 이후 집회를 금지하거나 소음의 크기 등을 제한하는 등 덜 제한적이고 위헌적인 방법도 가능한데, 현행 집시법은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 팀장에 대해 “재판 진행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보증금 1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안 팀장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으며 가족과 참여연대 활동가 등 지인 2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안 팀장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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