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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중동> 광고끊기운동 6명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

검찰이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매일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으며, 광고기업에 항의전화 등을 한 네티즌들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에 동참을 선언한 뒤 매일같이 광고기업들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어, 네티즌들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과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1 10
    해법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

  • 16 14
    111

    여기가 미국이냐.
    ‘미 노사관계법’까지 억지로 끌어와 짜맞춰
    영장청구.... 검찰 검사들 옷벗겨야 한다.

  • 8 25
    최선

    북한에 1주일만 봉사 보내
    인간돼서 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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