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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일 문국현 체포영장 청구

국회서 체포영장 동의서 처리 놓고 진통 예상

검찰이 20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문국현 대표가 마지막 출두시한이었던 19일 오후 6시까지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부터 19일까지 9차례 문 대표에게 출두 통지서를 보냈었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밝히며 "이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모 재정국장은 함께 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인사까지 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더불어 그 경위와 의도를 확인하려면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의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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