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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다분"

민주당 "무식한 소리", 한나라 "법적 문제 없어"

법제처가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향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법제처는 전 날 농수산식품부가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요청에 대해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우선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입법권과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적로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혹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을 입법권의 행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민주당 "헌법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

민주당은 법제처 입장에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가축법개정 특위 위원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반하장의 논리로 입법부인 국회를 모독하는 매우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개정안 이전 현행 가축법은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국회가 다시 모법(母法)이자 준거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하위법, 즉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이 그 위임을 거두어들이고 법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헌법이 법률로 정하게 할 사항(입법사항)을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대통령령.부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헌법은 국회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더욱이 헌법 정부편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회의 ‘심의’는 헌법의 한정적 열거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또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 ‘주권’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권도 아닌 심의권이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도 "법적 문제 없어"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한 한나라당도 법제처 입장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쎄 뭐 법률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하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율사출신의 장윤석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합의 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82일간의 국회 공전 속에 가축법 개정안을 전제로 원구성에 합의한 만큼, 이번 법제처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3 30
    111

    알아서 정권개가 되어 기네
    월급 은 국민이 낸 혈세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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