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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7명 영장 모두 기각

경찰 과잉대응에 법원 치명적 제동 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공안정국에 부합하려던 경찰 수뇌부가 치명타를 입은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 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최근 정부의 법-원칙 준수 원칙 천명후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해석돼, 영장을 청구한 남대문경찰서를 비롯해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치명적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1 6
    noright


    또right는 체포 않하는가!
    수없이 역사와 시대를 굴곡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고
    이면에 수없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
    북한만 적이 아니질 않느냐. 오날날, 오날날, 오날날은!

  • 35 18
    시민

    잘했다
    그나마 믿을 곳은
    법원뿐이다.
    물론 나쁜 판사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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