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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주도 네티즌 구속영장 신청

"불법집회 주도 공범들도 전원 사법처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혐의로 네티즌 나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씨가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집회시간과 장소, 차도점거 등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총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ㆍ폭력집회를 주도해왔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나씨 외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ㆍ촛불집회를 주도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5 12
    푸하

    동작 빨라 좋다
    김정일이라면 굼뱅이 경찰 너거들은 전부 총살이여

  • 14 37
    111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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