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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김재균 의원 부인 구속영장 청구

김재균 "음해, 정치적 표적수사"

검찰은 17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의 부인 주 모 씨(55)에 대해 광주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에 따르면 주 씨는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6월 최 모(63.구속) 현 북구의회 의장에게 8천만원을, 선거에서 떨어진 김 모(67.여) 북구의회 의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2명의 의장 후보가 '의장 선거권을 가진 북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편에게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씨는 그러나 '빌린 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남편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주씨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했다"며 "돈을 준 다른 구의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를 거쳐 비슷한 혐의를 적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씨가 3천만원은 돌려주고 최 의장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은 서울에 집을 얻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날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대가성을 시인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김재균 의원의 부인은 일관되게 상식적인 개인간 채무였음을 주장했고, 그것이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일부 언론이 왜 대가성을 시인한 것처럼 보도하였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애초 이 수사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세력의 진정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며 "증거는 없고 오직 음해세력의 말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기초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누가보아도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즉각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무고한 정치인과 정치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음해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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