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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판사들, 윤리위의 '신영철 솜방망이 결정' 반발

반발 확산되며 5차 사법파동 관측까지 확산

일선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를 권고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며 사법사상 다섯번째 사법파동이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이 배당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관들이 신 대법관을 직접 비판해가며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존경 철회한다" 직격탄 = 판사들은 대체로 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후 대법 진상조사위와 공직자윤리위의 결론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윤리위가 다소 가벼운 처분으로 보이는 `경고나 주의 권고'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사태가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자 법원 안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윤리위 결정에 실망한 소장 판사들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다소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고 신 대법관이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ㆍ사법연수원 27기) 판사는 11일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며 신 대법관을 정면 겨냥했다.

목포지원 유지원(35ㆍ29기) 판사는 "이번 사태로 고초를 겪은 수많은 판사에 대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신 대법관에게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고 믿는다"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단을 부탁하며 만약 다른 결단을 한다면 최소한 이유라도 밝히라"고 압박했다.

서울동부지법 오경록 판사(39.28기)는 "윤리위 회부 자체도 못마땅했지만 그 결정이 주는 충격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실명으로 내부망에 글을 올린 판사 외에도 윤리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평판사는 "윤리위 결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문제가 있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누가, 왜 반발하나 =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51.14기)의 글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6시 무렵까지 전국적으로 6명의 판사가 실명으로 윤리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며 동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주축은 30대 소장 판사들로 이들은 재판개입 파문 이후 적극적 의견 개진을 삼가했었다.

이들은 외부 인사까지 참여한 윤리위의 판단이 앞선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의 결정보다 내용 면에서 후퇴했다는 점이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석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사법행정권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놨는데, 이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과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유 판사는 "윤리위 결정과 진상조사단 결과가 배치돼 상반된 두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말았다. 이를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했다.

한편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44.18기)는 "(법원)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글은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된 단체의 견해와는 무관하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집단적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진통' 예상 = 소장 판사들이 이번 사태를 재논의할 법원별 판사회의 소집 필요성을 공식 제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 소집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통상 1년에 두 번 법원장의 소집으로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판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해당 법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 판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판사회의는 `사법부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나 `회의 소집을 요청한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회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직접 충돌하면서 법원 전체 의견수렴에는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원 안에서는 다른 판사의 거취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던 게 사실이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도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린 뒤 전국법관회의가 열려 이후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됐는데, 이것이 가장 최근의 4차 사법파동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7 5
    자진사퇴해야

    헌법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원칙이지..
    이용훈대법원장님에게 감히 충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당연시 견제와 균형사회에서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법원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국민들과 언론들,학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외면과 냉대를 받아서 사법신사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그런 사법정의 원칙이 지켜질때,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사법부부터 가장 애지중지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정도를 걸어갈때..한국의 사법정의와 법치는 광이 날것이고,법원의 판사분들도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서 그 스마트한 권위가 빛을 발할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법관들의 고유업무영역을 법관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갖가지 이유와 변명을 들이대면서 안개속 눈치밥 길을 갈때..한국사회 자유민주주의,인권,삼권분립,법원의 권위,법관들의 명예 등은 한심한 세월이고 허름한 세태야하는 자조섞인 넋두리가 뜻있는 국민들 입에서 절로 나오는 위기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법원은 사법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느냐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바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눈먼 누리꾼인 본인이 이용훈대법원장님에게 주제넘게 감히 충고드리고 싶은 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확고하고 지키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잘못된 허름한 소의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이용훈대법원장님이 일벌백계 고뇌에 찬 큰 결단을 하기전에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많은 법관들과 언론들,국민다수가 원하는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한사람의 자진사퇴로 단절되는 험한 세상에 큰 다리가 놓아진다면 얼마나 법원의 위해서도,한국사회를 위해서도,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삼권분립의 확고부동한 정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가...

  • 10 3
    찻잔속태풍

    소용엄따... 영철이는 MB가 뒤봐준다.
    수십만이 참여한 '촛불'은
    MB의 결정적 약점이자
    정권에 대한 기본신뢰를 허무는 대사건.
    영철이의 촛불재판개입이 비난받으면 정권이 흔들리지..

  • 3 12
    대포동

    반발하는 놈들,북한으로 보내
    1달이면 김정일이 잘 교육시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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