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시국선언하면 전원 중징계"
이달곤 "주동자는 사법처리, 관련자는 중징계 조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처벌근거 규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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