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국고보조금 전용에 지원금 7억5천여만원 삭감
중앙선관위, 5.31지방선거 위법 156건 고발, 48건 수사의뢰
5.31 지방선거에서 국고보조금을 법정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된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조사서도 142건 위법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5.31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3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2005년도 및 2006년 6월 20일까지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1백63건은 고발, 50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억 5천4백39만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모두 2천2백4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1백56건은 고발, 48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2천44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전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의 3천9백98건(고발 5백건, 수사의뢰 57건, 위법사실통지 3천4백41건)에 비해 43.8%가 감소한 것이며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5백건에서 1백56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선거별 조치건수 중 선거별 위법 적발 건수는 시·도지사 선거가 49건, 구·시·군의장선거 2백57건, 시·도의원선거 4백64건, 구·시·군의원선거 1천4백78건을 각각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백62건, 한나라당 6백36건, 민주당 2백31건, 민주노동당 93건, 국민중심당 1백9건, 기타정당 8건, 무소속 7백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1백42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중 7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백33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를 했으며,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외로 사용하는 등의 감액사유(21건)가 발견되어 총 7억 5천4백39만여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조치한 1백42건의 경우 유형별로는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41건, 실명지출의무 위반 27건, 축소·누락 등 17건,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6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8건, 기타 16건에 달했다.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정당의 법정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4억 9천5백65만여원(9건), 축소·누락 등 2천7백83만여원(7건), 용도외 사용 1억 1백53만여원(5건) 등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1건, 한나라당 43건, 민주당 13건, 민주노동당 20건, 국민중심당 7건, 기타 8건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에서 열린우리당 3억 6백14만여원, 한나라당 2억 3천9백88만여원, 민주당 3천 5백39만여원, 민주노동당 1억 7천 2백96만여원 정도가 각각 감액될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2배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법에서는 법정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위법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조사서도 142건 위법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5.31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3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2005년도 및 2006년 6월 20일까지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1백63건은 고발, 50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억 5천4백39만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모두 2천2백4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1백56건은 고발, 48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2천44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전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의 3천9백98건(고발 5백건, 수사의뢰 57건, 위법사실통지 3천4백41건)에 비해 43.8%가 감소한 것이며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5백건에서 1백56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선거별 조치건수 중 선거별 위법 적발 건수는 시·도지사 선거가 49건, 구·시·군의장선거 2백57건, 시·도의원선거 4백64건, 구·시·군의원선거 1천4백78건을 각각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백62건, 한나라당 6백36건, 민주당 2백31건, 민주노동당 93건, 국민중심당 1백9건, 기타정당 8건, 무소속 7백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1백42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중 7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백33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를 했으며,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외로 사용하는 등의 감액사유(21건)가 발견되어 총 7억 5천4백39만여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조치한 1백42건의 경우 유형별로는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41건, 실명지출의무 위반 27건, 축소·누락 등 17건,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6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8건, 기타 16건에 달했다.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정당의 법정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4억 9천5백65만여원(9건), 축소·누락 등 2천7백83만여원(7건), 용도외 사용 1억 1백53만여원(5건) 등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1건, 한나라당 43건, 민주당 13건, 민주노동당 20건, 국민중심당 7건, 기타 8건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에서 열린우리당 3억 6백14만여원, 한나라당 2억 3천9백88만여원, 민주당 3천 5백39만여원, 민주노동당 1억 7천 2백96만여원 정도가 각각 감액될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2배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법에서는 법정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위법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