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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요일 교사임용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기독교 신자의 헌법소원, 전원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는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공고한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교 신자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 교리 때문에 일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지,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한 공고 때문에 응시가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1차 시험일을 11월 8일로 정해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지나다

    꼭 공부 하는것이 지롤이야
    야! 종교가 먼저냐? 먹고 사는 직업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이면 그냥 니네 교회가서 봉사를 하던가
    목사질이나 하지 왜 교사할려고 그래

  • 1 0
    ㅋㅋㅋ

    헌법재판소 '북한 인민헌법 5조 ...근거하여 ..
    북에서는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4 0
    소원

    한심한사람아 대한민국국민이 다기독교신자인줄아나 말도되지않는그런일을 헌법소원을 내고 국력을 낭비하는 자네 브끄러운줄알아라 그렇게사소한일로 헌법소원이라 하 하 하

  • 5 0
    아치섬

    ㅉㅉ 미친 개독교 놈/년들~ ㅉㅉ
    그럼 이슬람교는 금요일에 쉬고,
    유대교는 토요일에 쉬고
    유교는 제삿날에 쉬고
    그럼 언제 시험보냐 ? ㅉㅉ
    아무튼, 개독교에 미친 것들은 다 손좀 봐야해~ ㅉㅉ

  • 12 0
    하여튼.

    개독들은 알아줘야 해.
    기독교가 종교라고? 웃기고 있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업이지.
    세금도 안내는 알짜사업.
    권리금받고 팔기도 한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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