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3차 압수수색. 200억 과태료
朴대통령, 노사 모두에게 엄정한 법집행 의지
고용노동부가 28일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단행, 신세계 등 재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이마트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과 22일 이마트에 대해 1·2차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위법 행위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3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과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또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이같은 강도높은 이마트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 모두에게 엄정히 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재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이마트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과 22일 이마트에 대해 1·2차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위법 행위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3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과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또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이같은 강도높은 이마트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 모두에게 엄정히 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재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