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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의원, ‘몰카 사건’ 형사고소

최초 보도 기자들과 여성단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지난 5월 자신과 술집 여성이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또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과 이를 게재한 여성단체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계동 "당해보니까 도촬 피해 심각"

박 의원측은 2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인들을 정식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노컷뉴스> 기자 2명 ▲동영상물이 게재된 ‘한국여성재단’측 인사 2명(사무총장, 홈페이지관리자) ▲불법촬영자, 배포자, 인터넷 최초 개시자 등 성명불상의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그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도촬(도둑촬영)은 굉장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심부름 센터에 의한 무차별적 도촬이 범죄에 이용되고, 또 인터넷 상에서 도촬 영상이 공개가 되는 등 ‘도촬’ 자체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측은 “사실 박 의원 주위에서는 고소해봤자 언론에서 다시 주목만 받아 좋을 게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의원께서는 자신이 직접 도촬을 당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보통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도촬과 관련해 반드시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야 제2의 피해자도 양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측은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제재는 있어도 '도촬'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은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형법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준비중인 '형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법촬영을 엄격히 금한다는 것.

한국여성재단, 동영상 최초 게시관련 박 의원 협조요청 거부

박 의원측은 이에 앞서 문제의 동영상을 최초 게재한 ‘한국여성재단’측에 지난 5월 10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최초 동영상 게재 일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과 재단 회원여부 ▲동영상 개시자의 IP추적 의뢰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한국여성재단은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12일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정확히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제출 협조가 어렵다’고 전해왔다. 박 의원측은 이를 근거로 “한국여성재단측도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재단 관계자 2명에 대한 고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국여성재단 강경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행사 관계로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단측은 “당시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박 의원 측의 요청을 받고 지우려 했으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동영상물 파문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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